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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스토킹처벌법 전자발찌 위치추적 잠정조치 연장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by 임대분양 2024. 2. 1.

스토킹처벌법 전자발찌 위치추적 잠정조치 연장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전자발찌 위치추적 잠정조치 연장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이 지난 해 7월 법률 개정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세내용

 

 

스토킹처벌법 전자발찌 위치추적 잠정조치 연장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전자발찌 위치추적 잠정조치 연장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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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요약글 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위치추적 잠정조치)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 (3개월 이내로 최대 3회)까지 잠정조치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강화된 피해자 보호 시스템 주요 내용

 

지금까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으나, 1월 12일부터는 접근 중인 대상자의 위치가 수시로 피해자에게 문자 전송되어 피해자가 접근 상황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대비 가능


스토킹처벌법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아동학대 등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도입되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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